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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57곳 적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8.12 11:02

원산지 거짓 표시 중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 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8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산지별로는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A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양평군 B음식점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와 중국산 농어를 51회(400만원 상당) 이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안양시 C음식점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산 도미 97.2㎏과 중국산 감성돔 6.9㎏을 구입해 수족관에 보관‧진열한 이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일본산 도미를 국내산·일본산으로 혼동 표시하고, 중국산 감성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보강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별도 적발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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