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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꼼짝마" 부산시 '특사경' 오늘부터 특별단속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8.10 16:13 / 수정 2021.08.10 16:19

4단계 격상 방역수칙 위반업소 대상… 22일까지 2주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방역수칙 등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오늘(10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실시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10개 반 30명의 단속반이 투입, 주·야간, 심야 잠복수사를 병행해 코로나 19 전파 가능성이 높은 피서철 관광지, 해수욕장 주변, 번화가 일대, 유명 맛집거리 등 시민 제보 장소를 비롯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업소들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위반 여부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조선DB

특사경은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에 대한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 등 총 3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집합금지 위반 1곳 및 방역수칙 위반 15곳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불법 유흥접객행위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2곳 △원산지 거짓 표시 1곳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5곳, 위생 불량업소 2곳이다.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중단(1차 10일)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외 유흥접객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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