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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착한 임대인’ 대출·지원 연말까지… 모범납세자 수준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8.09 12:39 / 수정 2021.08.09 12:50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 온라인 발급… 신청기간, 2021년 12월 31일 까지
임차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 자율인하 또는 동결한 건물주
1개 점포이상 1개월이상 인하 또는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자
’19년 ~ ’21년 중 계약갱신(자동갱신포함)시 1개 점포이상 1년이상 동결계약

/윤요섭 기자

임차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 또는 동결한 건물주는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모범납세자 수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착한 임대인’에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나섰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에 모범납세자 수준으로 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은 상가 소재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시가 재산세(건축물) 부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올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7월 말 기준, 1천799건으로 지원금액은 37억 원을 달성했다. 5개월여 만에 목표액인 48억 원 대비 77% 이상을 달성한 것이다.


이에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해서 확산하기 위해,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콜센터 통합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부산시 콜센터와 국세청 콜센터를 연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유관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연합회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과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와 새대한중개사협회 부산지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홍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참고]▴소득세 공제(국세청) ▴무상 전기안전 점검(중소벤처기업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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