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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운암뜰 비대위 '국민감사 청구'···민간사업자 동의서 협박 논란 불거져

김장중 기자 ㅣ kjj@chosun.com
등록 2021.07.30 17:20

비대위, 감사원에 감사 청구…'적절한 보상'·'사업자 재공모' 등 요구

경기 오산시 '노른자 땅' 운암뜰 주변에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를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기 남부권의 마지막 '노른자의 땅' 오산시 운암뜰 개발을 놓고 민∙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 토지주로 구성된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500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경기도와 도의회, 오산시와 시의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면서 반발에 나섰다.


30일 오산시와 운암뜰 비대위 등에 따르면 운암뜰 개발은 오산시와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출자해 프로젝트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60만㎡ 부지에 지식산업시설과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복합시설용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비대위는 사업에 대한 주체를 조합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합 승인이나, 현 시세에 맞는 보상을 위한 별도의 약정을 오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또 현실적 보상을 반영한 사업 참여자의 재공모도 주장했다.


비대위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곳 수용 개발을 위해 오산시가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통제하면서 개발제한으로 묶어 시민의 재산권을 수년간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암뜰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시행사는 오산시의회의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토지주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토지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면, 오산시가 먼저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성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장은 "토지주들의 입장에서 오산시가 적법한 개발 절차를 밟았으면 한다"며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시민 행정'의 표본을 오산시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승일 오산시 도시주택국장은 "이곳 토지주들이 개발 사업 추진에 만족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운암뜰 개발에 대한 행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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