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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흥주점 형태 불법영업 '집중단속'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29 18:06

8월2~6일까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 일반음식점 집중 단속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대상124개 업소 중점 단속

지난 2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긴급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 '7080 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 음식점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기간 4개 점검반을 투입해 이들 주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지역의 124개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 접객원을 고용해 유흥 접객하는 행위, 3인 이상 집합금지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 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음향 및 반주 시설을 설치해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하는 영업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의 경우 영업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영업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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