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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한다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29 16:49

도,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서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발표
위법시설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등 최고 수위 조치, 불법방치 관계공무원 엄중 징계
간부 공무원 구성 주말 특별 점검반 운영, 대 도민 홍보활동

하천·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정비한 가평 용추계곡(왼쪽)과 포천 백운계곡./경기도 제공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에 불법 시설물을 다시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 재발 조짐을 보이자 경기도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는 등 청정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최근 행락객들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첫 번째 대책으로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특별단속을 추진해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로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취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를 벌이는 등 촘촘한 관리 감독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두 번째 대책은 업무해태 등 관련자 처벌이다.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소위 봐주기식 단속으로 본인의 책무를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등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세 번째 대책으로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편성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계곡을 중심으로 가동한다. 점검반에는 도 북부청사 소속 실·국장 11명, 기획예산담당관 등 과장급 공무원 49명 등 모두 61명이 참여한다.


네 번째 대책은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 처분이다.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천·계곡에 불법시설물을 정비한 용인 고기리 계곡(왼쪽)과 남양주 묘적사계곡./경기도 제공

다섯 번째 대책은 도민 홍보 활동이다. 홍보물 배부·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게 청정계곡을 즐길 수 있도록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마지막 식당 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적 사유화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진입로와 안내표지판을 충분히 확보해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국회 및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하천법상 하천 감시 권한을 민간 하천 감시원까지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인권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청정 계곡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주민 품으로 돌아온 깨끗한 계곡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정계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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