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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원재료 강매' bhc치킨 무혐의 처분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7.26 11:20 / 수정 2021.07.26 14:17

bhc치킨 "가맹점과 동반성장하는 기업 역할 다하겠다"

bhc치킨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지난 2018년 전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다는 내용은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리하였다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 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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