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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15 특사에 쏠리는 눈... 재계 ‘사면’ 한목소리

김종훈 기자 ㅣ fun@chosun.com
등록 2021.07.23 18: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선DB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및 사면 문제를 놓고 경제계에서 경영 활동을 위해 반드시 사면해야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가석방'을 앞두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가석방 심사기준을 형기를 채운 기간 80%에서 60%로 완화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50%에서 90%로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현재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수형자의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4단계)과 재범예측지표(5단계) 등급별로 총 60여 개로 세분화해 수형자마다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박 장관 취임 직후부터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가석방 정책의 혁신 차원에서 종전 형집행률 55%~95%로 적용하던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5% 완화한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형 집행률을 5% 완화하는 지침은 이번 7월 정기 가석방 심사부터 적용됐고, 가석방 적격여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했다.

특히 경제계는 올 초부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줄곧 요구해왔다. 재계 관계자들은 가석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가석방 여부와 관련 확정된 것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의보다 한 발 앞선 주장을 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경총 관계자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해서는 가석방보다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면절차를 진행해 삼성전자의 불확실한 미래를 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는 정치권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크다”며 “권력자의 호불호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고 정권을 잡은 당파에 따라 똑같은 사안이라도 강한 처벌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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