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이재명, 방역수칙 위반 현장 단속···몰래 술 마시던 유흥주점 적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23 11:46

이 지사 비롯 단속공무원 40명 단속 나서···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 적발

이재명(왼쪽 두번째) 경기지사와 담당공무원 40명이 22일 오후 10시쯤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대한 긴급 단속을 나서 유흥주점에서 몰래 술을 마시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해 현장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접객원과 손님 등 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흥주점 종사자 2명, 외국인 여성접객원 2명, 손님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번 단속에는 이재명 지사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 이날 이 지사와 40명의 담당공무원은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후 11시30분쯤 단속을 마쳤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담당공무원 40명이 22일 오후 10시쯤 안양시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을 불시 점검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도는 불법영업과 집합금지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주점과 손님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