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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격상… 4단계도 검토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7.20 16:02 / 수정 2021.07.20 18:24

코로나19 관련 대시민호소문 발표 등 기자 브리핑./부산시

20일 오전 박형준 부산시장이 감염 확산에 대응하고자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에서 박 시장은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부산시가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서, 여름 휴가철에 대비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상이 걸렸다.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 등 강화된 기준에 맞춰 이용객을 제한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21일 0시부터 4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의 모임은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최근 부산지역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사업장과 학교, 학원 등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감염이 확산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가족, 지인 등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20일은 지난해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인 97명이 발생했다.


현재 부산시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행사·집회의 규모와 일부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추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기존에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7월 25일까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확산 추이를 감안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식당·카페와 편의점·포장마차도 지금처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사적 모임도 전국과 동일하게 4명까지만 가능하다. 예방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잠정 중단되어 △종교시설과 사적 모임 등 인원 산정 시 제외되지 않고 △실외 활동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인 거리두기 4단계 격상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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