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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요건 완화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20 14:52

오는 12월20일까지 GH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수시모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 가구는 2021년 GH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가구의 잔여 물량인 88가구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됐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20일까지이며 GH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자격 확인 등을 거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www.gh.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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