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경실련, "文 정부, 아파트 분양건축비 4.3배 증가"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7.20 12:06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4억2천만원 상승…"후분양제 고려해야"

김대중 정부부터 지난해까지 22년간 아파트 분양가 중 문재인 정부에서 건축비 상승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별로 분양건축비와 법정건축비 변동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법정건축비인 기본형건축비와 표준건축비, 연도별 주요 분양 아파트 등을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0평형 아파트 기준 평당 건축비가 10.5배가 됐는데 이 중 4.3배는 문재인 정부 기간 올랐다. 


법정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으로 공공(임대)아파트에는 표준건축비, 민간(일반)아파트에는 2005년부터 기본형건축비가 별도로 도입됐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은 건축비(법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에 택지비(감정평가액+택지비 가산비)를 더해 결정된다.


경실련은 지난 22년간 분양건축비는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10배 넘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분양된 서울 동작구 상도역 롯데캐슬의 건축비는 총 6억1000만원이었다. 1998년 6000만원이었던 분양건축비가 10배가량 올랐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임기 초인 1998년 평당 분양건축비는 194만원이었으나 각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03년(노무현 정부) 555만원 ▲2008년(이명박 정부) 714만원 ▲2013년(박근혜 정부) 655만원 ▲2017년(문재인 정부) 1210만원으로 올랐다가 지난해 2039만원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건축비 급등의 계기로 지목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 30평형 아파트의 분양건축비는 4억2000만원 올랐다. 


이는 1998년 분양건축비(6000만원)의 7.1배 수준이며, 이 중 2억5000만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이는 1998년 분양건축비의 4.3배에 해당한다.


경실련은 정부별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폐지를 반복되면서 법정건축비뿐 아니라 건축비가산비도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정건축비가 36만원 오르는 동안 분양건축비는 829만원 올라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격차가 3.2배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건축비는 1468만원인데 이중 기본형건축비는 634만원, 건축비가산비는 834만원으로 나타났다. 제반비용인 기본형건축비보다 추가 소요 경비인 건축비가산비가 더 큰 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건축비가산비는 법정건축비 상한선에 뚫린 커다란 구멍"이라고 비판했다.


건축비가 이처럼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현재 3400만원인 노동자 연임금과 6억1200만원인 30평형 분양건축비의 격차가 18배에 달하는 점에 주목했다. 


상승분을 따져도 22년간 인건비가 2000만원 올라 2.4배가 되는 동안 건축비는 5억5400만원 올라 10.5배가 됐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건축비가산비 이윤을 챙겨주고 집값 거품을 조장하는 기본형건축비를 하루 속히 폐지해야 한다"며 "법정건축비는 명확하고 단일한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