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모텔 빌려 유흥주점 영업···수원서 집합금지 위반 업소 적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19 14:23 / 수정 2021.07.19 14:27

수원 인계동 모텔서 27명 무더기 검거···경찰, 단속 확대키로

적발된 유흥주점./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모텔 객실을 빌려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지난 17일 오후 11시5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모텔 6층에 차려진 룸살롱에 있던 업주와 종업원 3명, 접대부 7명, 손님 7명 등 17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 업주에게는 모텔 한 층의 전 객실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날 오후 9시50분쯤 인근의 다른 모텔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등 10명이 적발됐다.


경찰과 수원시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자 지난 17일 수원시의 최대 유흥가인 인계동 일대의 고위험 유흥시설을 현장 점검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받고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에서는 밀폐된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식사와 대화를 이어가는 만큼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유흥주점./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