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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 재산세 2조8338억원 부과···전년보다 9% 상승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16 19:46

집값 상승·신도시 개발 영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833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원(9.0%)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원(10.5%), 지방교육세 60억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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