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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반려동물 입양 30일 이내 등록… 동물병원·온라인 신고

윤요섭 기자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7.15 16:20 / 수정 2021.07.15 16:22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변경 시 과태료 면제
10월부터 집중 단속

/조선DB

반려동물 등록은 소유자가 책임감 있게 평생 반려동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이다.부산시가 반려견 등록을 못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하면 목걸이 분실․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런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구·군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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