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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100만 도시 기본재산액 복지 역차별 시정하라"···수원 등 4개 특례시 공동성명 발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14 11:52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14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

14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공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가 참여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4일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상향개정을 통한 복지 역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백군기 용인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등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4개 도시가 인구 100만이 넘어 내년에 특례시가 되지만, 사회복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하지 않으면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첫 1인 시위를 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이다.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등 나눠 기본재산액을 고시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져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 사실상 광역시급 규모다. 부동산 가격, 소비자 물가 등이 광역시와 비슷하다.


그런데도 4대 대도시는 기본재산액이 중소도시에 속해 있어 사회복지 수급에서 역차별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에 소극적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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