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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평택지제·안중역세권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13 21:58

오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예정

서창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이 지제역·안중역 역세권 개발행위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평택지제·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 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평택지제(면적 268만6014㎡)·안중역세권(면적 518만7685㎡) 일원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며 제한기간은 3년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목적은 역세권 예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제역 개발은 평택도시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2022년 초에 확정하고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안중역 개발은 올 하반기 착수하는 도시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에서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검토해 20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역세권 일원 계획적 개발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기반시설이 연계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창원 시 도시주택국장은 "광역교통 및 서부, 동부 생활권의 중요 거점역할을 하는 평택지제·안중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이 향후 지속가능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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