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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선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두배?"···경기도, 불법중개행위 60건 적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12 12:30 / 수정 2021.07.12 12:33

도, 성남시 공인중개사 8곳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 직접거래 등 적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135건도 적발해 조사 예정

몰려있는 공인중개사무소들.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조선DB

경기도는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수정·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



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원~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약 2배인 700만원을 수령해 적발됐다. B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이밖에 의도적으로 계약서의 계약일을 수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가 의심된 135건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위반 의심 6개 업체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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