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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교 소음 피해 영향"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7.09 14:35

도교육청, 소음 피해 학교 조사 결과···70개교 소음 피해보상 기준 75웨클 이상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9일 발표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에서 수원 공군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가 70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군 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 조사에 나섰다.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 표본 학교의 옥상, 교실 창문 안과 밖 각 1m 지점 등 세 지점에서 7일 연속으로 진행됐다.


표집 대상 학교의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추산(소음등고선지도)한 결과, 총 70개 학교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WECPNL)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의 시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현행 항공법상 8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예상 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 피해 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소음피해 별로는 ▲75웨클 이상 25개교 ▲80웨클 이상 29개교 ▲85웨클 이상 12개교 ▲90교웨클 이상 4개교 등이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공·사립) 35개교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이다.


이승호 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행법상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없어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군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피해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효성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를 소음 피해 학교로 지정하고 방음창(이중창),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소음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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