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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성남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박지일 기자 ㅣ mintdru@chosun.com
등록 2021.07.02 13:33

보증금 최대 5000만원·이자 3% 지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3% 지원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와 지난 1일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오는 5~3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청년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대상 주택은 성남지역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 기간과 조건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지만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도 성남시의 이자 지원은 지속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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