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변경사항 사전 예고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6.30 22:29

응시자격 중 거주지 요건 완화…과거 3년 이상 경기도내 주소 이력 인정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30일 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일부 변경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했다.


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교육행정직렬 남부와 북부 구분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통합해 선발한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 간 응시율과 합격선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동일 직렬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험 응시자격 중 주소지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주소지 요건은 시험에 응시하는 해 1월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둬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현재 경기도민 외에도 과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뒀던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신규임용시험 선발제도 주요 변경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