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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최초 세외수입 체납자 증권·펀드 압류해 체납액 징수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6.23 11:33

증권·펀드 보유한 308명 대상으로 압류 처분…2억7000여만원 징수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가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원이고, 6월21일 기준으로 2억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시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납부했다.


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1000여만원을 압류‧추심 조처했다. 지금까지 4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증권과 같은 투자자산은 그동안 체납자들이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했지만 이번 압류 조처로 고액‧고질 체납자의 자진 납부가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조사와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로 체납액을 철저하게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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