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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6.21 12:28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명 대상 가상화폐 전수조사 착수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2613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에 이른다.


압류한 주요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부터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병원과 상가임대업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2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쇼핑 쇼호스트 C씨는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보유하다가 적발됐으며, 주택 30여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D씨의 경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가상화폐 11억원이 확인됐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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