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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교통환경 격차 해소"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6.19 19:33

맹승자 군의원, '부산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먕승자 기장군회 의원(국민의힘)

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21일 기장군 관내 중·고등학생의 교육기회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부산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맹승자 군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기장군 차원에서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맹승자 군의원은 "기장군 관내 중·고등학생은 타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득 및 교통 환경이 열악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하는 중·고등학생이 교통비 지원 대상이다.


맹승자 군의원은 "'부산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소득 및 교통환경 지역 현실을 잘 반영한 이번 조례안을 기장군의회는 확정해 기장군 학생들 뿐만 아니라,기장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학부모가 현실적인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오래 기다린 만큼 동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꼭 통과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기장군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부산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 할 예정이다. 


'부산시 기장군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안 공동발의자는 김대군, 김혜금, 황운철, 우성빈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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