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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 부사장?…성남 주택조합에서 무슨 일이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1.06.11 18:16

가입조합원 권익 보호는 뒷전…자사 이익 추구 우려
성남시, 11일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

성남 태평동 퍼스트힐 조감도/주택조합추진위 제공

지역주택조합추진위(이하 추진위) 사업을 추진중인 위원장이 업무대행사인 A개발사의 주주 및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조합원을 모집 중인 B 대행사에서는 등기이사를 겸하고 있어 논란이다.


조합원의 이익과 권익보호가 아닌 자사의 이익을 추구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퍼스트힐'이라는 명칭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260번지 일원에서 추진중인 신규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자체인 경기 성남시는 11일 해당 조합에 대해 경찰에 공식적으로 수사의뢰했다.


11일 성남시 태평동 5260번지 일원 주택조합 결성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태평동지역주택조합(가칭) 소속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추진위 위원장 K씨는 외부 업무용으로 업무대행사인 A개발사의 대표이사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다.  


A개발사는 부동산개발과 업무대행업 및 주택건설업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다.


법적으로 추진위 위원장은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며 사실관계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K씨는 업무대행사가 행해야 할 조합원 모집에 대해서도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는 A건설사를 조합원 모집 대행사로 선정한 뒤 A건설은 동 업무를 위탁 받은 후 다시 'O', 'C' 법인에 조합원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대대행)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조는 조합원 모집시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또한 모두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분담금이다.


조합원 모집수수료(일명 분양수수료)는 통상 일반적인 사업지인 경우 사업승인 이후에 공동주택을 분양하면서 분양 업무시 소요되는 홍보관(모델하우스) 등의 설치 운영 비용과 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제반 비용 부담 발생을 염두해 두고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금액이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이 조합원 모집단계부터 선 지급된 후 사업승인 조건 미비로 지체되거나 사업승인 자체가 미비될 경우에는 이미 선납된 조합원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조합원 모집대행사들은 조합원 가입에 따른 수수료는 자신의 몫으로 하지만 조합 관련 업무진행에 대한 책임은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 모집 공고안에 의하면 이곳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이 조합 가입을 할 경우 조합 계약금외에 별도로 각 세대당 일정 금액의 업무대행비를 수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조합원 모집 추진위는 업무대행사와 위탁업무 계약을 맺는 '갑'의 위치다.


'을'인 업무대행사를 지도감독을 해야 할 조합추진위 위원장이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모집 대행사 모두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면 이는 조합추진위가 조합원의 권익보호 기능이 아니라 업무대행사의 이익 추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여겨진다.


업무대행사는 지난 5월 기준 공동주택 662세대 신축 예정 세대 조합원 모집에 기존 지주 조합원 100여명 외에 일반조합원 300여명을 각각 모집하는 등 4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대행사비(세대당 2200여만원)를 비롯 1차 계약금을 납부한 조합원 가입자들은 "추진위원장이 업무대행사는 물론 조합원 모집 관련 회사업무에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이는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함보다는 자신의 이익 증대에만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전횡적인 구조로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로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증대하는 조합결성으로 전락한 잘못된 구조"라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등의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여돼 있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며 "형사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한 뒤 11일 오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원장 K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조합추진위원회는 시로부터 조합원 모집 승인을 받아 '퍼스트힐'이라는 명칭으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260번지 일원에 138.39㎡~186.78㎡ 6종 평형으로 구분된 662세대 아파트를 신축 예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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