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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구치소 구금' 추진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6.10 15:59

체납 후 1년 경과한 363명 감치 예고

/부산시청

부산시가 장기·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363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만 102억원에 이른다.


부산시는 4월부터, 시와 구·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16만 6384명, 85만 3583건을 전수조사해 감치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 363명을 감치 신청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감치 신청대상자들에게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 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7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할 계획이다.


감치 요건을 갖춘 과태료 체납자들의 주요 체납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가 47억원(46.1%)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20억원(19.6%) △주정차위반과태료 19억원(18.6%) 순으로 나타났고, 최고액 체납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과태료 58건, 주정차위반과태료 5건에 4억 87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납부불성실 조사과정에서 재산이 없거나, 환가가치가 없는 등 결손처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손처분도 함께 진행해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회생도 가능하다.


백이현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이번 감치 예고가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내면 집행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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