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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담배 EMS 이용해 밀수한 중국인 구속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6.08 15:06 / 수정 2021.06.08 15:07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외국인 상대로 유통
밀수한 담뱃잎 불법 제조 시도

비밀창고 압수수색 중 발견한 밀수 담배./부산본부세관

중국산 담배 1700보루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불법체류 중국인을 검거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남, 37세)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인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담배를 밀수입한 후 메신저 위챗(Wechat)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택배로 발송해 유통했다.


A씨는 또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중국에서 밀수한 뒤, 직접 수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국가정보원 지부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밀수입되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내역을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밀수입된 담배를 확보했다.


A씨는 2014년 입국해 현재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밀수입 등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송환 될 예정이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담배 수요는 줄지 않은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감소해 담배 밀수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국제우편물(EMS)‧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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