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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허위매물 거래 사업자 즉각 행정처분…상거래 질서 확립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6.07 14:43 / 수정 2021.06.07 14:45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
위반 사항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현장 /부산시

부산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021년 중고자동차매매업체 합동점검’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군 및 자동차매매조합과 함께 중고자동차매매업 345곳과 성능·상태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고차매매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과 차량 관리상태, 허위매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준수 △상품용 자동차 관리위반 △허위매물 거래 △매매 알선 수수료 및 이전 등록 대행 위반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이행 및 고지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고발,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합동점검에서 위반 사항 135건을 적발해 과징금(11건), 개선명령(49건), 현지시정(75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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