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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10월부터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6.07 14:12

올 하반기 준비된 시·군부터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급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르면 올 10월부터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도는 이달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지역은 이천·여주·포천·안성시, 연천·양평군 등 6곳이다.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면 해당 시·군은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7~8월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원(총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까지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23만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안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전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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