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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 52시간·임산부 시간외 근무 등 근로기준법 위반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1.06.01 15:39

카카오 본사/카카오 제공

인사평가 논란 등 연이은 내홍을 겪고 있는 카카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주52시간 근무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 카카오 직원이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블라인드 ‘익명 유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감독 범위에서 제외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을 시정하고 사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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