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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천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30일 안에 신고해야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6.01 09:38

신규·갱신 임대차계약 모두 포함…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조선DB

오늘부터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말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도권 전역과 광역·세종·제주시 전역, 도(道)의 시(市) 지역 등 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이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일정 조건의 단기 계약 등을 제외하면 한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신고인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임대주택의 주소·면적·방 개수, 임대표,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한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에만 한정된다. 


만약, 보증금 6000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 등 신고 대상 전월세 거래가 아닌 계약은 신고하더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계약은 종전과 같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신고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으로 산정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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