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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용접자격증 무단 도용 재발 막는다… 선박수리업자 검거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5.28 15:16

/조선DB

부산해양경찰서는 28일 용접사 자격증을 무단 도용해 관계기관에 허위로 신고한 후, 무자격자를 고용해 부산 영도구 청학부두(무역항) 등에서 선박수리 작업을 한 업체 대표 A모씨(65세) 등 2명을 형사3계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선박수리 업체는 퇴사한 직원의 자격증 사본을 선박 수리 신고서에 첨부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 하는 등 공문서 및 사문서를 부정행사 했다고 전했다.
 
선박 수리 용접 작업은 허가 받은 전문 인력이 작업해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많은 선박수리 업체들이 인건비를 경감하기 위해 전문 용접사를 채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과 같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
 
관련 법령에서는 관계기관에 허가 없이 선박 수리시 벌칙(1년↓,1천만원↓)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선박수리 업체에서는 신고(허가)후 실제 작업시 신고한 용접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용접 등 선박수리 작업을 하더라도 별도 처벌규정이 없음을 악용해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 본 사건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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