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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오너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법, 건설업계 '초긴장'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5.28 11:14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 건설업 종사자…6월초 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건설업계, 수정 보완입법 필요…"처벌이 유일한 해결책 아냐"

조선DB

산재사고 발생시 기업 오너까지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말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건설사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건설현장은 다른 업종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요소가 많은 곳으로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51.9%(458명)가 건설업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늦어도 오는 6월 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유예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건설현장에서 벌써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분기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대형건설사는 태영건설로 해당기간 중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어 삼성물산과 DL건설에서 각 2명의 사망자가,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한라, 금강주택, 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각 1명씩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대형건설사에 대해서는 6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현장조사와 본사 특별감독을 시행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도보완 촉구를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이에 대응해 건설사들은 각사마다 안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처벌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안전 사고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산업의 파장이 큰 만큼 해석이 모호한 규정 등을 수정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높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에 로봇을 도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3월 31일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방안 마련 촉구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들은 중대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완화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상의 조치라는 단어의 개념도 모호하다며 1년 이상 징역으로 명기한 '하한형'도 '상한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재해 발생 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책임자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어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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