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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계정 보호 미흡' 네이버·쿠팡 등 오픈마켓 사업자 과태료 부과

류범열 기자 ㅣ ryu4813@chosun.com
등록 2021.05.27 09:47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국장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오픈마켓 판매자의 계정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네이버,쿠팡 등 국내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버,쿠팡,이베이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오픈마켓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다.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총 7곳이다.

이들은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열린장터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유로 네이버 840만원, 쿠팡 360만원, G마켓 720만원, 옥션 720만원, G9 840만원, 11번가 480만원, 롯데쇼핑 540만원, 티몬 360만원, 인터파크 360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열린장터를 포함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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