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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5단계 거리두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그대로 유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5.21 16:09 / 수정 2021.05.21 16:12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 22시 운영시간 제한,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는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등

/조선DB

부산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발생 추이와 병상 여력 등을 고려하고 장기간 시설운영에 제한받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지역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오늘(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5단계로 조정되긴 했으나,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입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2시까지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등이다.

아울러,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진단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정히 대응하고, 유증상자는 출근을 자제하고 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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