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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황재우 대표이사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피소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5.21 13:59

황혜경 이사 "위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 막대한 피해와 위기감으로 사건 신청"

삼영이엔씨 전경./삼영이엔씨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지난 17일 황혜경 사내이사가 황재우 대표이사와 김남호 사내이사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황혜경 이사측에 따르면 황대표측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된 후 여러 위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삼영이엔씨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시급히 막지 않으면 회사와 전체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사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청서에서 황대표는 주변 인물들을 입사처리 한 후 급여 명목과 월세등으로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 없이 자신의 이사 보수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월 33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자신의 지인 황모씨와 관련한 투자자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10억원을 지급하고 운용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회사에게 20퍼센트가 돌아가는 반면 손실이 날 경우 삼영이엔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 투자자문 회사는 작년에 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사진들도 현재 삼영이엔씨에 새로 취업시킨 자들이라고 밝혔다.

공시를 통해 회사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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