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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지역주택조합, 성남시 시정 조치 따른 개선책 마련

김원태 기자 ㅣ kwt365@chosun.com
등록 2021.05.21 14:35

"조합원 대상 지속적 홍보와 안내 할 것" 해명

홍보관에 설치된 단지 모형도. 933세대 15층이라는 문구가 있다/사진=김원태 기자

태평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과장 광고라는 본지(5월 3일자 보도) 지적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성남시의 시정 조치를 받고, 개선에 들어갔다.
     
21일 추진위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조합원 모집공고에 933세대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신축하다는 내용을 심의한 결과, 1592세대로 건축 예정이라는 표시했던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정확한 표기로 수정 조치했다. 

조합원들이 세대수를 착각할 소지가 있어 정확한 표기 방법과 방식을 제시한 것에 따른 결과이다.
     
본지가 태평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단지 주택 모형 공간 등에 성남시가 승인한 모집공고 문안을 확대 게첨해 놓았다. 단지모형도에도 안내 표지를 부착했다.

주택조합 가입을 위해 홍보관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쉽게 읽어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놓은 성남시 공문/사진=김원태 기자

추진위 측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통해 동 조합의 위법 부당한 과장 광고는 없었다"며 "조합원 가입예정자들에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가입 조합원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조합원 모집 홍보관을 비롯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조합원 가입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시 추진위 측은 물론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대행사에 대해서도 시가 승인한 내용 외 조합원들에게 혼동을 야기시키는 부문에 대해서는 알선 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경고했다. 위법 행위가 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합에 가입 전 면밀하게 검토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 주택조합 추진위는 성남시로부터 조합원 모집을 위한 모집 공고 내용 중 표기방식 위반(작은 글씨)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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