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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에 불이익 갑질한 BBQ·BHC 과징금 부과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5.20 12:43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 등에 계약해지, 갱신 거절
공정위, BBQ 15억3200만원‧BHC에 5억원 과장금 처분

각사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 활동을 주도했단는 이유로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BBQ에 15억3200만원, BHC에 5억원의 과장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또한,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약 400여명이 가입한 BBQ협의회는 공동의장, 부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또한 BBQ는 2018년 5월1일부터 2021년 4월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만6000장(영업지역 내 4000가구 기준×주 4회)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인해 상품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전단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무수량 달성이 어렵다. 가맹점당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는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으로 1만6000장의 홍보 전단물 의무수량에 비해 현저히 낮다.

또 BBQ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전단물을 비비큐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해, 자신 또는 자신의 지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했다. BBQ는 전단물 구매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의 전단지 몰에 의무수량만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하여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 BBQ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한 것이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BHC협의회는 울산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설립되어 약 780여개의 가맹점이 가입했다. 하지만 단체 활동을 주도하였던 주요 간부들이 즉시 해지된 이후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BHC협의회는 2018년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BHC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다만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법 제14조의2 제5항 및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E쿠폰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휴대폰 문자메시지 혹은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BHC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기 위해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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