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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잃은 종부세 즉각 폐지해야 한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5.14 15:10 / 수정 2021.05.14 15:12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 5선)

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다.

조경태 의원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한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집이라는 보편적 재화에 세금을 매기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별도의 세목을 적용하는 것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자동차를 사는데, 소형차는 등록세를 내고 대형차는 징벌세를 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고 했다.

이어,조 의원은 "17년간 끌고 온 종부세는 이미 존재 이유와 의미를 잃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집값은 이를 비웃듯이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25평 아파트 2003년 3.1억원, 2020년 11.9억원으로 3.8배나 폭등, 경실련)

또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상위 1%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미 2019년에 전국 3.6%를 넘었고, 2021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이미 4곳 중 1곳은 종부세 대상(24.2%)이다"고 말했다.(21년 서울 공시 9억원 초과 아파트 40만6,167채,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 168만864채)

이어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의 지가세도 시행 8년 만에 중단된 상황인 데다가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우리와 같은 종부세를 운영하는 곳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세금의 목적도, 실효성도 상실된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이웃을 투기꾼이나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궁색한 이념적 논리에 빠져 종합부동산세를 억지로 끌고 간다면 더 큰 국민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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