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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코로나19 생계위기가구 50만원 지원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5.11 14:58 / 수정 2021.05.11 15:03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급액은 1가구당 50만원이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긴급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올 3월1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급액은 1가구당 50만원(가구원수 무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올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방문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길순 시 희망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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