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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도시락 납품 갑질' 혐의…공정위 현장조사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5.11 11:15

GS25 도시락 등 납품과정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

GS25 점포이미지/GS리테일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GS리테일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자체 상표(PB) 도시락 등을 납품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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