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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제철 잇따른 사망 사고…안전불감증 여전

정문경 기자 ㅣ jmk@chosun.com
등록 2021.05.10 17:3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사망 규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던 현대중공업에서 또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근무 중 추락사고로 숨졌다. 같은 날 현대제철 제철소에서는 40대 정규직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산업 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며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0일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4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의 원유운반선 탱크에서 작업하던 장모씨(40)가 10여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접보조공인 장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근무에 투입됐으며, 용접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러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조합은 현장의 조도가 낮은 점, 안전펜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부터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건의 추락사와 2건의 끼임 사망 등 현장에서 숨지는 노동자가 줄을 이었다.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열흘간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지만, 종료 이후 불과 하루 만에 파이프 용접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질식사했다. 이후 지난 2월 현대중공업에서 40대 노동자가 2.6t 철판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사고를 두고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에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현대중 노조는 오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 죽음 책임회피에 한 통속인 현대중공업과 노동부, 검찰은 노동자 참사에 책임지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산재사망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이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대표이사의 사과 및 처벌,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시스템 진단, 단기계약 및 물량팀 전면 금지 등을 요구했다.

같은 날 충남 당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도 정규직 노동자 A씨(43)가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밤 10시50분께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김아무개(43)씨가 제철소 가열로 설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씨는 밤 9시15분께 워킹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열로 3호기 밑부분으로 들어갔고, 약 20분 뒤인 밤 9시34분께 설비의 어느 쪽에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다가 움직이는 워킹빔과 바닥 고정빔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지난 2월엔 포스코 제철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하역기와 롤러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고, 불과 사흘 전에도 경기 시흥시의 한 자동문 부품 제작 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근로자 사망과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현대제철 중대재해 및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설비 이상 여부 확인, 구리스 주입 등을 위해 노동자들이 수시로 작업하고 이동하는 공간으로, 수 차례 위험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지만 사측은 위험을 방치했다"며 "이번 사고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작업을 방치한 사측에 의한 명백한 노동자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사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 천안지청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 중지 범위·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과 동일·유사한 작업까지 지체 없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최소한의 관리감독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즉시 당진제철소 내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제철소 전체를 특별감독하고, 철저한 안전점검 후 근본적인 안전대책 수립을 지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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