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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지쪼개기 수법으로 투기수익 581억 얻은 54명 고발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5.07 12:16

농지법 위반 321필지 적발…시·군 통보

/경기도 제공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한다며 싼값에 농지를 사들인 뒤 쪼개기로 되팔아 막대한 투기수익을 챙긴 가짜 농부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농지법 위반으로 54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반부패조사단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개발지역에서 거래된 7732개 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했다.

반부패조사단이 감사한 곳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 학온,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 6개 개발지구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이다.

조사 결과 321개 필지 38만7897㎡에서 농지법 위반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투기 의심자 54명은 축구장 12개 규모인 농지 156개 필지 12만1810㎡를 345억원에 사들인 뒤 0.08∼1653㎡씩 쪼개, 2214명에게 927억원에 되팔아 581억원의 투기 수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말체험농장과 농업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 15개 필지 1만5451㎡를 37억원에 사들여 161명에게 110억원에 팔아 73억원을 챙겼다. A씨를 포함해 50억원 이상 투기 수익자도 3명에 달한다.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의심자들은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로부터 평균 1년 이내에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의심자 54명 중 1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시·군을 통해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 농지 183개 필지 28만3368㎡를 사들인 뒤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733명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불법 임대자 중 91%인 663명은 소유한 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0㎞ 이상 떨어져 농지 취득 당시부터 영농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부패조사단은 설명했다.

이 밖에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19개 필지 1만238㎡의 소유자 279명에게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농지를 포장해 진입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불법 전용한 2개 필지 1288㎡의 소유자 6명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농지 취득자 중에는 미성년자 3명과 90대 이상의 고령자도 4명 포함돼 반부패조사단은 차명거래가 의심돼 관할 자치단체에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큰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반부패조사단은 지난달 21일 허위로 농지 60만㎡을 사들인 뒤 쪼개기로 4200명에게 되팔아 139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26곳을 적발, 25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 감사과정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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