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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25개 건설업체 대상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5.03 14:15

산재비용 등 부당전가 집중점검…"적발시 엄정 조치"

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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