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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소진 시까지"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5.01 13:45

온라인 마케팅 비용 업체당 최대 40만 원 지원
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경남경제진흥원 접수

/조선DB

경상남도가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남도는 기술력과 상품성은 뛰어나지만 오프라인 판매방식에 한계가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총 2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에는 1:1 상담(컨설팅)을 통해 판매제품 특성에 적합한 네이버쇼핑몰, 카카오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도록 하고, 운영 비결(노하우)과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 상담(컨설팅)을 통해 신규판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키워드 광고, 지역 노출 광고, 누리소통망(SNS) 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업체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신청 기간은 5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경남경제진흥원 전자메일 접수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자체 개발·제조, 디자인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내 소상공인이다.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100개 업체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과 경남경제진흥원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은 소비·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하고자 작년 43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추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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