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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합의서 작성한 적 없다"…맹승자 "합의서 작성했다"

윤요섭 기자 ㅣ ys501@chosun.com
등록 2021.04.29 17:41

기장군 "맹승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관련 속기록 삭제 요청"

오규석 기장군수./기장군

기장군은 지난 4월 26일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맹승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으로 속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28일 기장군의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의회 맹승자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제257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주민들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수는 “주민들 앞에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던 군수가 뒤에서는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했다"는, 맹승자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군수인 저는 뒤에서 한전과 송전탑 허가합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음을 그대로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했다.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한전 내부 서류보완에 필요하다며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해 왔다.

기장군 관계자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기장군의 부담 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 결재 후 기장군수 직인을 날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 앞에서는 시위를 하는 척, 반대를 하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에 대해 "군수인 저는 시위하는 척, 반대하는 척, 뒤에서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그 당시 허가합의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며, 기장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행정소송 확정판결, 행정소송법에 의한 기속력 등에 따라 당연 허가처리해야 할 2기(No 17, 21)에 대해 2012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7기(No 18, 19, 20, 23, 28, 29, 30)는 한전의 내부규칙에 따라 단위 마을별로 주민 대표들과 한전 부산경남개발처 송전개발팀이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2012년 3월 12일 개발행위허가가 이뤄졌다"며 "5월 21일 나머지 5기(No 22. 24, 25, 26, 27)의 개발행위허가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3월 12일 이전에 작성된 마을주민대표와 한전 간 총 6개 항목의 합의서 5항에는 ‘정관면 미허가 잔여철탑 12기' 허가 완료후 본 합의에 따른 지역지원사업비를 지급하고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14년 8월호 기장군보(제222호)에서는 “765kV송전선로 제대로 알려 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765kV 송전철탑 설치경위와 당시 합의서 작성경위에 대해 밝혔다. 

<참고자료>
2014년 8월호 기장군보(제222호) 1면 

“765kV 송전선로 제대로 알려달라”

◇ 765kV 송전철탑 쟁점
허가일자 2007. 12. 6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제2007-138호로 기장군을 경유하는 총 33기 허가
․고시와 동시에 철탑 설치 위치, 규모(면적), 경과노선 확정

◇ 임시도로 건설 자재 수송과 인력 진․출입을 위한 임시도로
․산업자원부 고시로 사업이 승인되면 기장군은 송전철탑과 관련한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다만 부수적으로 송전철탑 건설을 위한 자재 수송과 인력 진․출입을 위한 임시도로개설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기장군의 허가가 필요함.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기장군수 취임 이후 송전철탑 공사 저지를 위해 한전에서 신청한 임시도로 개설 허가를 지속적으로 반려, 불허가함

◇ 행정소송 임시도로 일시사용허가
기장군에서 임시도로 일시사용허가를 반려하자 2010년 10월 25일 한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송전선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과지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철탑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되었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다”고 판시함.

이는 2007년 고시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거 철탑공사와 관련한 개발행위 등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송전철탑 공사에 필요한 임시도로 일시사용허가에 대하여 기장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장군과 기장군수가 송전철탑 공사를 위한 임시도로 개설허가를 하지 않아 한전으로부터 소송, 기장군수 감사원 감사, 기장군수 직무유기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됨.

◇ 소송현황
2010. 10. 25 임시도로 등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
2011. 4. 13 손해배상 10억원 민사소송
원고:한국전력공사 피고:기장군, 오규석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011. 8. 4 기장군수 감사원 감사
2011. 11. 2 행정소송 기장군 패소(2심)
2012. 1. 4 간접강제 신청
신청인:한국전력공사 피신청인:기장군수 “2012.2.11부터 처분 시까지 1일 5백만원을 지급하라”
2012. 3. 2 기장군수 직무유기 고발(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한전의 회신공문
 한전의 회신
․한전 내부 서류보완 문건이 2012년 6월 5일 이전에 작성됐다는 정관 지역의 여론이 일부 생겨나자 기장군에서는 2014년 5월 12일 한전에 작성일자 조회를 요청함. 기장군과 한전의 임시도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는 2012년 5월 21일 모두 종료.

2014년 5월 14일 한전은 회신공문에서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2012년 6월 5일 귀청을 방문, 우리 회사 서류보완 필요에 따라~” 이라며 작성일자가 2012년 6월 5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음.

공문에서 보듯이 한전은 2012년 6월 5일 기장군청을 방문해 한국전력공사 서류보완 필요에 따라 한전에서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했다.

기장군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부담 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가 결재 후 기장군수 직인을 날인함.

정관면 달산5리 LH5단지 이무차 이장은 지난 6월 16일 야간군수실을 찾아왔다. 이 이장은 “지역 무가지 신문이 5월 27일 우리 아파트에 1천200부 배부가 됐다. 765kV 송전선로 관련 기사를 봤다. 나는 이사 온 지 7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오규석 기장군수가 한전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1인 시위까지 하며 송전선로를 막으려 했던 일들을 택시기사나 지역 주민들이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기장군보에서 765kV 송전선로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기장군보에서는 이무차 이장의 의견에 따라 765kV 송전선로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기장군을 경유하는 765kV 송전철탑 노선은 2007년 산업자원부에 의해 고시됐다. 2007년 고시와 동시에 기장군 내 설치되는 765kV 송전철탑 33기는 송전철탑의 위치, 경과노선, 철탑부지 면적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에 의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고 민선5기 기장군수 취임 전 이미 총12기에 대한 임시도로 개설이 허가된 상황이었다.

2010년 7월 1일 민선5기 기장군수 취임 이후 건설 자재 수송과 인력 진․출입을 위한 임시도로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주며 “이 사건 송전선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경과지가 이미 확정되었으며 철탑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되었으므로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007년 고시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의거 철탑공사와 관련한 개발행위 등은 이미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송전철탑 공사에 필요한 임시도로 일시사용허가에 대하여 기장군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기장군과 기장군수는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러자 한전은 기장군과 기장군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부산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또 기장군수는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직무유기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기장군은 2012년 2월 송전철탑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및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3월에는 협상(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개표가 무산됐다.

2012년 5월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대책회의에서 임시도로개설 등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결에 따른 기속력이 발생하고 손해배상 판결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했다.

이에 따라 기장군에서는 반려 및 불허가 처분했던 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를 2012년 5월 21까지 모두 완료했다.

임시도로 개설 등 개발행위허가가 완료된 이후인 2012년 6월 5일 한전에서 기장군청을 방문했다. 한전은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한전 내부 서류보완에 필요하다며 자체 작성한 문건에 기장군수 직인 날인을 요청해 왔다.

기장군 관련부서에서 검토 결과 기장군의 부담 조건이 전혀 없고 기장군과의 관련업무 종결을 위한 서류이므로 부군수 결재 후 기장군수 직인을 날인해 주었다.

그런데 2014년 4월에 와서 한전 내부 서류보완 문서인 이 문건이 2012년 6월 5일 이전에 작성됐다는 여론이 정관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나자 기장군에서는 작성일자를 조회하는 협조 공문을 2014년 5월 12일 한전에 발송했다. 

한전은 2014년 5월 14일 기장군으로 보내온 회신 공문에서 ‘기장군 관련업무 종결처리를 위해 2012년 6월 5일 귀청을 방문, 우리 회사 서류보완 필요에 따라~’이라며 작성일자가 2012년 6월 5일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황규원 정관면 주민자치위원장은 “765kV 송전선로는 2007년 산업자원부에서 모든 허가가 다 난 사항이다. 2007년에 막거나 노선을 변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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