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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망사고 3건' 태영건설…고용부, 2억450만원 과태료 부과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4.26 13:46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형식적 운영

고용노동부가 올해에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2억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26일 지난 3월 22일~4월 5일까지 15일간 실시한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태영건설에서 올해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태영건설 본사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조직, 경영진의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강력 권고했다.


우선 태영건설은 대표이사의 활동, 경영전략 등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태영건설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없었다. 또한 전사적인 안전보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특히,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 편제되어 있어 위상이 낮고, 현장의 안전보건직 정규직 비율도 동종 업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본사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관심 부족이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원가절감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을 제때에 선임하지 않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태영건설은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목표 설정,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본사 감독을 계기로 태영건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안전역량이기업의 핵심가치이자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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