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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탈의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카메라…주인은 병원장

권혁민 기자 ㅣ hm0712@chosun.com
등록 2021.04.23 14:42

경찰, 포렌식 작업 진행 중

/조선DB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병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치과의사 A씨(4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4일 안양시 만안구 소재 본인의 치과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메라는 탈의실 내 상자 안에 숨겨져 있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직원이 이를 발견했다. 녹화된 영상에는 여직원 3명의 신체가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메라가 직원들의 눈에 발각될까 남자화장실에 숨겨 놓았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중이다.

A씨는 "물품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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