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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폐기해 주세요"…2030 "월세 고통…LH는 국민의 혈세로 투기"

임상재 기자 ㅣ limsaja@chosun.com
등록 2021.04.21 11:40

정부 내세운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 무효"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
"집 값 상승의 주범 임대차 3법 당장 폐기해 주세요"
"국민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보지마 식의 정책 기조 바뀌지 않아"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청와대 국민청원 켭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폐기를 간절하게 절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월세상한제 위헌 (독일 베를린) ! 임대차3법 강제 소급이후 멀쩡한 다세대 집을 부시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임대차3법 집값상승 주범입니다. 폐기하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8년 임대계약시 월세로 매물을 내놨으나, 신혼부부의 간곡한 부탁으로 전세로 전환해 계약해줬고 보증금을 시세보다 3% 내려주기까지 했다"며 "실제로 받아야 할 당시 시세의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정산이 조금 잘못되었어도 다음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비율을 제대로 반영해 내놓자, 이번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세입자를 만났으니 조금 싸게 내놓자, 이런 마음으로 포기해 주기도 하고 양보해 주기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의를 표명한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생각하면 그 당시 임대조건을 싸게 맞춰 주면서 보증금 몇천만원 정도를 양보했던 착한 임대인의 권리만 없어진 것 같다"며 "그때 마음 좋은 착한 주인 코스프레를 했던 선의는 절대로 선의를 보여 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겨줬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사실 이법에 대한 공정과 타당성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정책실장의 사임이 모든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반증하는바"라며 "국회의원 180명이 동의하면 임대인 40만명이 반대하거나 해도, 임대인의 실거주 결정으로 임차인은 더 살수도 있었겠지만, 불미스러운 분쟁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억지로 이사를 가는 사정이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1년 4월 15일(현지시간) 베를린시가 작년 도입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그 독일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월세집 공급난 부작용만 남긴 채 도입해 14개월 만에 실패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웠던 독일, 그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보지마. 이런 식의 정책 기조가 바뀌질 않는다"며 "독일에서 월세상한제가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 부친 임대차 3법 및 그에 대한 소급은 멀쩡한 다가구 주택을 때려 부시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했던 피해자가 생기게 만들었고 저처럼 이 법이 생성돼서 소급될 지 몰랐던 어리석은 임대인은 선의로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대폭 깎아주고 잘 모르고 2년을 지내고 나서 그 전에 생각 없이 깎아주면서 임대해 버렸던 계약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나이대 불문하고, 자기 집에 대한 수요와 욕구는 더욱 거세게 커질 것이다. 전부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니, 집값상승의 주범 또한 임대차 3법이니 당장 폐기해 주세요"라며 재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같은 악법에 대해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한국도 독일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은 물론 지방 중소도시도 아파트 전세는 씨가 마를 정도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20대 30대 40대 모두가 월세살이의 고통에 울부짖는 동안 LH 철밥통들은 국민의 등에 칼을 꽂고 내부정보를 빼돌려 투기에 열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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