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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적신호·횡령 의혹'…평택 화양지구 고소·고발 난무

김동성 기자 ㅣ estar@chosun.com
등록 2021.04.13 11:39

조합장-조합원간 갈등으로 사업 제자리걸음

2020년 10월 열린 평택 화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기공식 모습/조선DB

경기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과 조합원들간 '사업진행 불투명'과 '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도시개발사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사업비 부풀리기와 개인 횡령혐의 등인데 이해당사자간에 은밀하게 진행되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수사를 통하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화양지구의 조합원들 일부도 조합장이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화양지구 일부 조합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화양지구는 2015년 7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사업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은 관할 지자체인 평택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실시계획인가 후 통상 2~3년이면 사업이 진행되는데 현재 메리츠증권이 PF를 꾸리지 못해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란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조합측에 밝혔지만 계약은 무산됐다는 것.

동시에 PF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NH투자증권보다 1000억원 상당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메리츠증권과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이권을 갖고 더 비싼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에도 제동을 걸었다.

조합은 지난 2019년8월 대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합원들은 전기공사업체로 주식회사 KT를 선정했는데, 조합이 이 계약을 파기한 뒤 하청업체인 S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한 것도 석연찮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고소고발을 통해 다양한 정황증거 등을 내놓았지만 현재 평택지역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만 6000억원이 넘는 화양지구는 현덕면 화양리 54-2 일원에 면적 279만1195㎡에 2만78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약 2000명의 조합원들에게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화양지구 조합장 측은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고 나선 조합장의 배임행위 등은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사실을 밝힐 것"이라며 "현재 화양지구는 개발을 위해 문화재 조사와 감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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